주짓수 알려준다며 동료 수감자 폭행한 20대 벌금형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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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여 일간 대전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 2명과 함께 50대 수감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그는 대전교도소 3수용실 내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에게 격투기 일종인 주짓수의 한 동작을 알려준다며 피해자를 폭행했다.
또 취침 시간에도 격투기 놀이를 한다며, 피해자에게 이불로 얼굴을 덮도록 하고 베개를 안는 방어 자세를 취하게 해 위로 올라타 때렸다.
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요 행위)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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